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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경제적 자유

전세 대리계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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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 역전세난이 온다며 상반기 떠들석한 적이 있었다. 9월에 접어든 지금 역전세난은 어디간데 없고 그냥 전세난이  찾아왔다.  김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세입자를 구할 때가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 전주에 거주하고 있기에 10분간의 계약을 위해 편도 3시간 거리의 왕복 교통비와 시간을 쓰고싶지 않아 김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건 합법적이고 가능한 행위일까?

 

1. 전세계약 대리의 법적근거

네이버와 구글을 찾아 보니 전세대리계약에 대한 준비물 이야기만 있고 확실한 법적근거에 대해 말하주지 않았다. 한참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민법&jomunNo=125&jomunGajiNo=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시나 법조문은 어렵다. 하지만 내 피같은 돈이 달려있는 일이므로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찬찬히 살펴보자

- 제삼자 : 전세 임차인에 해당한다. 

- 타인 : 전세 임대인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 전세 임대인에 해당한다.

-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 전세 임차계약으로 대리할 권한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임차인은 공인중계사나 대리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볼 책임이 있다.

 

위의 요건을 갖춘 대리계약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므로 수상히 여기고 마냥 계약을 못한다고 미루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임차인이 확인해야할 내용에 대해선 반드시 스스로 챙겨야 한다. 

  

2. 전세계약 대리 준비물

앞에서 전세 대리계약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아래 2가지 이다. 

 

- 위임장 :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양식을 검색해 프린트해야 한다. 여기 찍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대리인의 제한을 넘어서는 계약을 할수 없도록 위임권한의 범위를 명시해야한다.) 

- 인감증명서 : 가까운 주민센터를 본인이 방문해 발급해야 한다. 

- 신분증 사본

 

우체국을 이용한 일반우편은 3-4일 가량 소요되고, 빠른 등기를 받을 경우 다음날 도착한다. 사용이 편한 프린터가 주위에 있다면 관계없지만 위임장 출력, 인감 발급, 우체국 방문까지 모두 평일에 진행해야 함으로 계약일 일주일 전부터 미리 챙기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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