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대리계약 가능할까? 2023년 한해 역전세난이 온다며 상반기 떠들석한 적이 있었다. 9월에 접어든 지금 역전세난은 어디간데 없고 그냥 전세난이 찾아왔다. 김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세입자를 구할 때가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 전주에 거주하고 있기에 10분간의 계약을 위해 편도 3시간 거리의 왕복 교통비와 시간을 쓰고싶지 않아 김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건 합법적이고 가능한 행위일까? 1. 전세계약 대리의 법적근거 네이버와 구글을 찾아 보니 전세대리계약에 대한 준비물 이야기만 있고 확실한 법적근거에 대해 말하주지 않았다. 한참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 이전 1 다음